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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도로 '체계적 관리 필요성' 강조 - 오진환 의원, 안전하고 깨끗한 사유지도로 정책 제안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3-09-13 16: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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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의회 오진환의원이 사유지도로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양천구의회 오진환의원은 지난 6일 의회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택지의 주민통행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유지도로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오진환의원에 따르며 사유지도로는 법령상 도로로 허가 받지 않았으나 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현재 지적공부상 도로가 아니라 대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사유지도로는 말 그대로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일반적인 통행과 공공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신월동 신정동의 경우 주택 사이로 형성된 좁은 골목길은 주민들이 집 안팎으로 통행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통행로이나 대부분이 건축 당시 형성된 개인소유의 대지로 되어 있어 오랜 시간 주민들의 통행으로 파손되어 보수가 시급한 형편이다

이렇게 관리 부재로 인해 통행에 어려움까지 발생하게 되자, 주민들은 집 앞 골목길을 보수해 줄 것을 꾸준히 요구해 오고 있으나, 구청에서는 이러한 도로가 사유재산임을 이유로 보수가 시급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보수를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사유지도로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사유지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소유자를 찾아 사용승낙서를 받아와야만 하는데, 현실적으로 일반 주민들은 '개인정보보호법'등 각종 법령에 따라 소유자가 누구인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현재 사유지도로를 실질적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가 통행금지를 할 수는 없기에 주민들이 당장 이용은 하고 있지만, 양천구청은 도로 보수를 할 수 없어 주민 안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주거미관 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오진환의원은 사유지도로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첫째, 효과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양천구에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사유지도로의 정확한 실태파악을 실시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할 것.

둘째, 사유지이지만 오랫동안 공공도로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사유지도로는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감안해 소유자가 손쉽게 사용승낙을 해주고  양천구에 기부채납 등을 유도할 수 있도록 "사유지도로 정비지침"을 마련 할 것.

셋째,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유자를 찾는 한시적인 특별법 제정 등 지방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법령의 한계를 중앙정부에 대안을 제시하는 등 공공정책 제안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주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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