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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 추징금 80억, 사돈이 대신 냈다 - 신명수 전 회장, 2일 80억 납부···150억 남았다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3-09-02 18: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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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의 옛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80억원을 대납했다. 이로써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은 150억원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신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80억원을 서울중앙지검 계좌로 계좌이체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곧바로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미납추징금을 환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추징금 대납은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와는 상관이 없으며 자발적으로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회장과 노 전 대통령, 재우씨 등은 지난달 21일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30억원중 신 전 회장이 80억원, 재우씨가 150억원을 각각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노 전 대통령은 신 전 회장과 재우씨에게 요구해왔던 이자 등을 포기하기로 했다. 노 전 대통령은 1990년 신 전 회장에게 관리를 부탁하며 비자금 230억원을 건넸고 동생 재우씨에게도 120억원 상당을 맡겼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우씨 측은 미납 추징금을 대납하지 않은 상태지만 이번 주중에 합의된 금액으로 알려진 150억원을 대납할 것"이라고 전했다. 동생 재우씨가 이번 주중으로 대납하면 노 전 대통령은 미납추징금을 완납한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추징금 2628억9600만원을 선고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신 회장이 대납하기 전까지 97차례에 걸쳐 모두 2397억9300만원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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