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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의회, 목동 919-7, 8호 관련 결의문 채택 - 양천구 자치권 침해행위 백지화 요구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3-08-30 16: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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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의회 의원들은 일부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결의문을 낭독하며 양천구 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백지화 할것을 요구했다.

양천구의 중요 위치에 자리한 목동 919-7,8호가 금싸라기 땅으로 지목되면서 구청장이 바뀔 때 마다 그 사용 용도를 놓고 각종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양천구의 추 구청장이 구속되면서 사령탑의 부재를 틈타 서울시와 양천구가 개발 선제권을 놓고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상황이 이렇게 된 귀책사유를 양천구청에 돌리고 있다. 당초 양천구가 서울시로 부터 이 땅을 헐값에 매입한 근거(중소기업용 도시형 공장)를 무시하고 민간에 매각을 추진 한다는 단서를 제시하며

즉각 이를 중지해 줄 것과 이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며 환매에 따른 법적 검토와 이 부지에 임대주택을 짓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었다.

그러던 서울시와 양천구가 갑자기 프랑스 스포츠종합브랜드 데카트롱 입점을 위한 사업 설명회를 한다고 발표하더니 이번에는 양천구 의회에서 이를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당초 구입조건을 무시한 양천구는 음성적 관행으로 일관하다가 서울시로부터 허점을 찔린 양상이 돼 버렸고, 타 구의 시의원에 의해 공개된 부실 정책에 망신살을 당한 격이 됐다.

또한 그동안 뒷짐만 지고 있던 양천구의회는 뒤 늦게 일부 의원들이 빠진 맥 빠진 결의문을 채택하는 부산함을 보이고 있지만 서울시도 개발 주도권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음은 양천구의회가 양천구 목동 919-7, 8호에 대한 서울시의 일방적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 쓸데없는 예산낭비일 뿐만 아니라 양천구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당장 백지화 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반대한다는 취지로 결의문을 채택 발표한 내용의 원문이다.

1. 목동 919-7호와 8호의 대지는 목동택지개발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은 서울시가 이에 대한 보상으로 1998년 12월 정상적인 매매계약을 통해 양천구로 그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명명백백한 양천구의 재산이다.

2. 서울시는 이러한 양천구의 소중한 재산에 대해 애매  모호한 공익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용도를 변경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마치 양천구에 큰 도움이  되는 냥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빛 좋은 개살구로 양천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재산권 행사에 장애가 되는 갑의 횡포이다.   

3. 그간 919-8번지의 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가 용도의 문제가 아닌 투자 유치를 위한 전략과 의지의 부족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또다시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용도를 변경하려는 서울시의 행태에 한심함을 금할 수 없다.

4. 서울시는 자신들의 행정이 자치구보다 항상 우월할 것이라는 착각과 독선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바라며, 양천구의 재산은 양천구민의 뜻에 따라 합리적으로 활용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이러한 뜻과 의지를 담아 양천구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하나. 서울시는 갑의 권한을 악용하여 양천구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강압적인 행정을 당장 중단하라!

▶ 하나. 서울시는 쓸데없는 용역으로 서울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당장 용역을 철회하라!

▶ 하나. 50만 양천구민과 양천구의회는 강압적인 서울시의 지구 단위계획 변경과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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