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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역, 담배연기 사라진다 송파구, 잠실역 주변 이면도로 금연구역 확대 - 오는 내년 1월1일부터 금연구역 확대 지정, 계도기간 거쳐 4월 1일부터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진효종 기자

  • 기사등록 2017-12-29 15: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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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는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 잠실역 주변 이면도로를 금연거리로 전면 확대, 지정한다.


▲ 잠실역 일대 지정되는 금연구역 지도


구는 지난 2013년 유동인구가 많은 잠실역 사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지속적인 금연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금연구역을 피해 담배를 피우는 얌체 흡연자들로 인해 인근의 초·중등학생들과 보행자들의 간접흡연, 담배꽁초 무단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기존 잠실역 사거리의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해 강력한 단속과 계도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되는 금연거리는 타워730∼잠실더샵스타파크와 잠실더샵스타파크∼잠실역 9번출구로, 기존 잠실역 사거리를 포함한 전체 블록 보행로 및 공개공지이다.


이번 금연거리 지정을 위해 인근 지역에 대한 흡연실태 조사는 물론 반발이 우려되는 인근 사업장에 대한 찬성 의견조회도 실시했다. 


구는 오는 2018년 1월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로 부과에 대한 주민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지역에 홍보요원을 배치하고 안내문과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조기에 금연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무조건적인 단속에 그치지 않고 관내 기업을 방문해 사업장내 흡연실 설치 독려, 거리흡연 통제 요청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금연을 결심한 주민들을 위해 상담, 금연보조제 지원 등의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 중이다.


건강증진과 정영자 팀장은 “금연거리 지정은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추진한 것”이라며, “간접흡연에 건강을 위협받는 주민들의 사정을 경청해 듣고, 새해도 어김없이 결심하는 금연 계획이 성공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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