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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교재가 특허 받으려면···'발명' 인정 받아야 - 교재·교구 관련 특허출원 작년만 40여건···10여년간 840여건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19-10-28 15: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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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서 등 학습교재 등은 저작권의 대상인 것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특허법상 발명으로 인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외국어나 유아교육을 위한 다양한 학습교재 관련 발명 출원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작년에만 40여건이 특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외국어나 유아교육 등을 위한 학습교재 관련 특허 출원이 꾸준히 이어져, 최근 10여 년간 총 840여건이 출원됐고, 같은 기간 특허 등록된 건들도 370여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발명 연도별 출원 및 등록 건수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내국인이 838건, 외국인이 5건으로 내국인의 출원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또한, 개인이 580건, 중소기업 199건, 대학 40건, 대기업 8건 순으로 조사됐다.


특허를 받은 발명들을 살펴보면, 서로 다른 색상으로 인쇄된 글자들과 색상필터를 조합해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하는‘외국어 학습 교재’, 국어 문장과 이에 대응되는 영어 문장을 각각 녹음해서 반복해 들려주되 듣기 횟수가 늘어날수록 영어 볼륨을 점차 줄여줌으로써 영어 듣기 학습을 도와주는‘오디오 교재’, 한자의 소리부분과 뜻부분을 하나의 표의 가로, 세로 칸에 각각 배치해 유사한 한자들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하는‘한자 학습교재’와 같은 발명들이 눈에 띈다.


특허청 조영길 생활가전심사과장은 “학습교재 관련 발명을 출원하고자 하는 발명가나 대리인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등록 및 거절 결정된 발명들을 모아‘학습발명 성립성 판단 사례집’을 만들어, 11월부터 특허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라면서, “사례집을 통해 발명가나 대리인들이 특허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 혁신적인 학습 콘텐츠 관련 발명 출원도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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