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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사선 안전기준 결함 제품 고시 - 위생용품의 리콜정보 등 적극적 고시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19-10-25 14: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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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국민들이 ‘행복드림’을 통해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결함 제품, 위생용품, 어린이 기호식품 등에 대한 리콜 또는 품질인증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관련 상품의 합리적 선택과 피해구제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고시 개정으로 행복드림을 통해 통합 제공되는 정보가 식품, 공산품, 화장품 등 기존 31개 종류의 리콜·이력·인증·상품·비교 등에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결함 제품 및 위생용품의 리콜정보,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정보, 그리고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정보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품 및 기업의 정보가 그 만큼 넓어져 관련 상품에 대한 합리적 소비선택과 소비피해의 구제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위생용품 관리법’제10조는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에 대해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품질검사 등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위생용품을 압류 또는 폐기하거나 그 영업자에게 수거해 폐기하도록 명해야 한다.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를 권장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인증한다.

상품의 기획·판매 등 기업 경영의 전 과정이 소비자 지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서, 한국소비자원이 심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한다.

행복드림이 상품정보부터 피해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생활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는 소비자포털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계 제공되는 정보 및 피해구제 기관과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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