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관리비 공개 대상 아파트, 100세대까지 확대 - 절차, 요건 등 간소화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19-10-23 15:26:39
기사수정

100세대 이상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을 공개함으로써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세대분리형 공동주택으로의 변경이 보다 쉬워지는 등 국민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국민생활 불편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10월 24일부터 시행 된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 시 행위허가 기준(예시) 

지금까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관리비등을 공개해 왔으나,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하게 된다.


다만, 제도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과는 달리 대항목 수준 항목만 공개하도록 했다.


100세대 이상 단지의 관리인은 2020년 4월 24일부터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이는 비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공개대상 세대 수 범위,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관리비, 회계감사의 결과, 공사·용역의 계약서 등 공동주택 주요정보를 동별 게시판에 추가로 공개하게 된다.


지금까지 관리주체는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왔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등이 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결과등을 통보 하거나 공사중지 등 명령을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동별 대표자의 전원 사퇴 등에 따라 새로 대표자가 선출되어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는 경우, 새롭게 임기 2년을 시작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동별 대표자가 보궐선거로 선출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있어 선거에 따른 선거비용 지출 증가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동별 대표자가 전원 사퇴 또는 해임 등으로 전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되는 경우에는 새로 임기 2년을 시작하는 것으로 했다.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행정절차와 동의요건이 대폭 간소화된다.


지금까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경우 대수선, 비 내력벽 철거 및 설비증설 등 공사행위별로 동의요건이 서로 다르고, 각각 행위허가를 신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행위허가 공사유형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를 신설해 행위허가 신청을 하나로 통일했고, 내력벽에 문·창문 등을 설치하는 등 크게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동의요건을 해당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 동의로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유치원 증축 확대 허용 등 행위허가 기준이 완화된다.


지금까지 단지 내 유치원은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까지만 증축을 허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10퍼센트 이내 증축은 현행과 같이 행위신고로,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설과 같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축이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주민운동시설 등 일정용도의 주민공동시설만 용도변경을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민공동시설은 모두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입주민의 요구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주체가 감사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고, 각종 신고서 및 신청서 서식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알권리가 향상되고,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적극 수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axnews.co.kr/news/view.php?idx=10896
  • 기사등록 2019-10-23 15:26:39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추미애와 김부겸의 동병상련 손학규도, 김부겸도, 추미애도 운발이 나빴을지 모른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오심도 경기의 일부이듯, 운도 실력의 불가피한 구성요소인걸.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주류로 계속 군림하기란 그만큼 힘겹다는 의미이다. 물론, 세 번의 시험 모두에 깔끔하고 완벽하게 통과하고서도 범털이 되지 못하고 만 인간들도 여의도 정치권에는 부지기수...
  2. 윤 대통령, "국가·국민 위해 파이팅하자…한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민의힘 22대 국회의원에게 "앞으로 4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파이팅 해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당과 국가의 귀중한 자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오늘 여러분을 보니 정말 스트레스가 풀리고 힘이 난다...
  3. '한일중 회의체' 정례화 복원…"한반도 문제 정치적 해결 노력" 한국과 중국, 일본이 3국 정상회의를 다시 정례화하기로 했다. 지난 4년 5개월 동안 중단됐던 3국 정상회의를 재개함으로써 3국 협력체제의 복원과 정상화에 합의한 것이다.한반도 비핵화 문제에는 정치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지만, 한일 양국과 중국의 입장이 달라 구체적인 해법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4. 정부, 4일 '의료 현안 브리핑'...전공의 사태 '출구전략' 나오나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가 석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사태를 일단락시키기 위해 이들의 사직서 수리와 행정처분 등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장관은 오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개최한다. 이날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와 ...
  5. 경기 일부지역 전세가율 80~90% 등 상승세...깡통전세 우려 최근 3개월 동안 경기도 내 일부지역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주택매매가격에 대비한 전세가격의 비율)이 80~90%를 넘자, 경기도가 ‘깡통전세’ 위험이 있다며 임차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한국부동산원의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4월 기준 최근 3개월간 아파트, 연립·다세대 전세...
포커스 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