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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원, GAP 제도 확산 위한 농산물우수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GAP 인증 농가·유통업체 대상 우수사례 11건 선정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19-10-17 17: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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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16일 ‘제5회 농산물우수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우수사례로 꼽힌 11건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


농산물우수관리제도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제도로, 전국 93천 농가가 107천 헥타르에서 GAP인증을 실천하고 있다.


제5회 GAP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장면(사진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이번 경진 대회는, 지자체 및 유통업체에서 제출한 신청서에 대한 서류심사와 소비자·GAP현장전문가의 현장평가 결과 11건을 우선 선발 하고, 16일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11건에 대한 순위 결정 및 시상을 실시했다.

특히 생산농가의 우수사례뿐만 아니라 GAP 인증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에 기여한 유통업체를 선정 시상했다. 대상은 ‘함양안의농협사과작목반’이 차지했고, 금상에는 ‘진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과 ‘롯데마트 채소팀’이 차지했다.

향후, 우수사례로 선정된 농가 및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GAP 우수사례 기획보도, 우수사례집 제작·배포로 홍보를 지원하고소비자 팸투어 및 농업인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안전한 농산물을 찾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GAP 제도의 지속적 확대가 필요 하다”라고 밝히면서, “농업인과 유통인들은 GAP 인증에 적극 참여해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유통을 확대하고, 소비자들은 지속적인 관심과 구매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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