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15일 국무회의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 입학사정관·응시생 관계 명시해 공정성 강화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19-10-15 12:42:40
기사수정

15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대입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4월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사정관 배제·회피 근거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회피 신고대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또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 시기를 기존의 입학연도 1년 10개월 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교예정 대학에 한하여 개교 6개월 전에 발표하도록 하여 법령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했다.

대입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에 있어서 회피해야 하는 입학사정관과 응시생의 관계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여 공정성을 강화했다.

입학전형 응시생과 민법상 친족인 경우, 입학전형 응시생을 최근 3년 이내 교습하거나 과외로 교습한 경우, 입학전형 응시생을 최근 3년 이내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 그리고 그 밖에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 경우 회피하도록 했다.

대학의 장이 대학 입학사정관과 응시생이 4촌 이내의 친족관계를 확인하여 전형에서 배제하고자 불가피하게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근거를 마련했다.

신설대학의 경우에 시행계획의 사전 공표시기를 ‘입학연도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로 정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axnews.co.kr/news/view.php?idx=10774
  • 기사등록 2019-10-15 12:42:4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