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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ASF 발생 시·군 대상 특별교부세 74억 원 지원 - 예방적 살처분·수매 과정에서의 지자체 재정 부담 완화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19-10-14 11: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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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해 ASF 발생 4개 시·군의 예방적 살처분 처리에 특별교부세 74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특교세 지원은 ASF의 전국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농장 반경 3km 밖의 돼지도 모두 수매하고, 수매 대상에서 제외된 돼지는 살처분 하도록 조치함에 따라 지자체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한 정부 방침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지원이 해당 지자체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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