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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내년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 -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개편...신규 신청자 3월부터 신청접수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19-10-10 17: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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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존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해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그간 신체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치매 확진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지만, 장기요양등급자가 아닌 경우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더라도 이용신청이 어렵거나,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개편하여 서비스 내용을 다양화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2020년 1월부터 제공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로 서비스 이용을 편리하게 할 계획이다.

 개편 후 노인돌봄사업.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존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해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사진 = 보건복지부 제공)

내년부터 추진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수요자 중심의 노인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 노인돌봄사업이 제공기관이 대상을 선정하고, 정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급자 주도의 서비스 체계였다면, 새로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제공기관의 발굴과 함께 이용자의 신청도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기존 개별 사업체계에서는 중복 지원이 금지되어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어, 필요한 돌봄 욕구를 모두 충족할 수 없었지만, 향후 사업 통합으로 필요에 따라 안부확인, 가사지원, 병원동행, 자원연계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가구방문 서비스 이외에도 참여형 서비스가 신설되고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이뤄진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며 기존 노인돌봄서비스 참여자 35만 명은 별도 신청 없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어서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신청은 3월부터 가능하다.


신규신청자는 내년 3월부터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세부적인 안내는 내년 초 별도로 다시 이뤄질 예정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대상자격은 만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독립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이다. 


신청 후 서비스 대상 선정 조사를 통하여 대상으로 선정된 후, 서비스제공계획이 수립된다.


다만,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에게는 필요에 따라 월 최대 20시간의 가사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며 이러한 경우 예외적으로 1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내년부터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어르신들의 건강이 유지돼 가능한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생활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를 기존보다 10만 명 늘린 45만 명 규모로 제공하기 위하여 2020년도 정부예산안 3천728억 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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