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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통해 7명 고소득 유튜버 소득 탈루 적발... 45억원대 광고수입 금액 전액 누락

김치원 기자

  • 기사등록 2019-10-10 11: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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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가 새로운 소득원으로 관심이 증폭되면서 억대급 소득 유튜버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국세청이 이들 고소득 유튜버에 대한 탈세 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지난 1년여간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유튜버 7명이 모두 45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국감용으로 제출한 자

료에서 최근 1년여에 걸쳐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유튜버 7명이 모두 45억원의 소득을 올려놓고도 광고수입금액 전액 누락 등으로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은 이들 7명의 고소득 유튜버의 탈세를 적발해, 이들에게 모두 1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전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들이 광고, 후원, 상품판매 등으로 상당한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신종 사업자라 할 수 있는 유튜버들의 정확한 소득 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유튜버 과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MCN(다중채널 네트워크·유튜버 등에게 방송기획·

제작·송출, 프로모션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기업) 소속 유튜버는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소득 파악이 상대적으로 쉽지만, 대다수에 해당하는 개인 유튜버는 종합소득을 자진신고 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현재로선 유튜버의 국외 지급 소득과 관련해 한 사람당 연간 1만 달러 초과 외환 수취 자료를 한국은행에서 수집해 신고 안내,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는 게 사실상 유일한 방편이다. 


유튜버의 광고 수입이 싱가포르에 소재한 구글 아시아지사에서 외환으로 송금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외국환거래법과 거래 규정상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되는 금액이 연간 1만 달러 초과일 때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튜버가 소득을 제3자 명의로 분산시키는 편법을 쓴다면 탈세를 막을 수 없는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은 지난달부터 유튜버 등 신종사업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해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튜버 등 1인 방송인에 대한 소득 및 과세 규모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다. 


김정우 의원은 “국세청이 업종코드를 신설해 과세규모를 파악한다 해도 결제 한도 우회 등 과세망을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상황”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1인 방송인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세원 관리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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