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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확산 방지 위해 경기 북부 축산 차량 타지역 반출입 통제 - 10개 지자체 통해 '전용차량 등록'해야 권역 내 운행 가능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19-09-26 16: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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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 발생하고, 의심 신고가 계속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방역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ASF 발생 지역은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으로 돼지와 가축 분뇨의 다른 권역으로 반출·입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축산관계 차량에 대해서도 중점관리지역 해제시까지 반출·입을 통제할 계획이다.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에 있는 축산 관계차량은 권역의 10개 시·군 내에서만 운행해야 하고, 타 권역으로 나갈 수 없다. 위반 여부는 축산 관계차량 관제시스템을 통해 상시 점검한다.


권역 내 운행을 위해선 차량 소유자가 사전에 10개 기초지자체에 '전용차량 등록'을 하고, 전용차량으로 등록 후 발급받은 전용 스티커를 등록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GPS 없는 차량은 등록 불가능하며, 농장 초소에서 출입 차량의 스티커 부착 여부를 확인한다.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 밖에 있는 축산 관계차량이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 내 시·군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광역 지자체에 전용차량 등록을 하고, 발급된 전용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하며, 경기 북부 양돈 농장을 다녀온 후에는 다른 권역의 양돈 농장에 출입할 수 없다.

또한, 경기 북부 권역으로 진출·입시 권역별 거점소독시설에서 반드시 소독을 받고 소독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미 등록차량의 이동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차량관제시스템을 통해 점검하고 위반 시 처벌한다.

농식품부는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관계자들의 적극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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