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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필기시험 문제·정답 공개 추진한다 - 국민권익위 의견 표명에 국방부 단계적 공개 예정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19-09-26 14: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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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군무원 수험생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을 국가안보와 군사기밀 등이 담긴 과목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는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했다.


군무원은 ‘군무원인사법’에 따라 임명되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이다. 국방부 직할부대와 육·해·공군 및 해병대에서 근무하며, 각 군에서 군수지원, 행정업무, 현역군인이 수행하기 어려운 특수직 분야의 업무를 맡는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 시험, 경찰 및 소방 공무원시험, 국가기술자격 시험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국가시험의 경우 대부분 시험문제와 정답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군무원 시험은 과목의 특수성과 문제 출제 및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다.


군무원 시험문제와 정답이 비공개되면서 군무원 시험 준비 학원이나 인터넷 관련 사이트 등에서 정확하지 않은 문제와 답안이 무분별하게 유포돼 정보공개 요구, 소송 등 민원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수험생이 시험 출제오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해 왔다.


아울러, 시험과목을 검토한 결과 인쇄공학·사진학·잠수물리학·항해학 등 특수과목도 있지만 국어·한국사·영어·행정학·경제학·헌법 등 일반 공무원시험과 공통분야여서 시험문제와 정답을 공개해도 문제가 없는 과목이 많았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대부분의 국가시험기관이 알권리와 투명성·공정성제고를 위해 문제와 정답은 공개하고 있는 점, 국가안보와 군사기밀이 담긴 일부과목을 제외하고 일반 공무원시험과목과 공통 과목이어서 공개해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점, 국방부가 군무원을 앞으로 매년 6천여 명씩 추가로 선발예정이여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욱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해 문제와 정답을 공개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러한 의견 표명에 대해 공통과목부터 단계적으로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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