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원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기술력과 성장역량을 갖춘 우수 소공인을 육성하기 위한 명문소공인 선정제도를 도입한다.
명문소공인을 선정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혁신역량을 강화해 소공인 생태계의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가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올해 장인정신을 갖고 한 분야에서 지속가능 경영을 하고 있는 업력 15년 이상의 소공인 중에서 경영환경 및 성장역량 등을 종합평가해 100개사를 선정하고, 내년에 200개를 추가 선정해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선정된 명문소공인에게는 소공인특화자금 ▲설비 교체 시 소공인특화자금 금리우대 지원 및 성장촉진자금 지원 등 자금지원 ▲기술개발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정부포상 대상자 선발시 가점 부여 ▲홍보영상 제작 송출 및 인증현판 제공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명문소공인 선정을 희망하는 소공인은 9월 23일부터 공고문에 따라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전국에 설치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접수하면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명문소공인 지정제도 도입을 통해 소공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고, 축적된 숙련기술이 제대로 전승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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