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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 계급별 정년 1~3년 연장 추진! - ′93년 정년연장 이후 짧은 정년 지금까지 유지.

윤주성 기자

  • 기사등록 2016-10-25 17: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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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종명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직업군인(대령이하 장교, 준ㆍ부사관)의 정년을 계급별로 1~3년 연장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지난 ′08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었지만, 직업군인은 ′93년 정년연장 이후 당시의 짧은 정년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로 인해 숙련된 인력들이 계급별 정년에 걸려 조기에 유출되고 있으며, 특히 군 전투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대위, 소령 계급의 군인은 37~45세의 젊은 나이에 전역함으로써 군 전투력 약화는 물론 개인의 직업안정성 차원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대위 43→45세, 소령 45→48세, 중령 53세→55세,대령 56세→57세, 준위 55세→57세, 원사 55세→56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준장 이상의 장군은 제외했다.

또한 비용 추계의 경우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정년연장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은 증가되지만, 퇴직급여 수급자 감소로 전역 즉시 지급되는 퇴직급여액이 줄어들면서 법 시행 후 연평균 385억원의 국가재정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명 의원은 “군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숙련된 전문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군복무 전념여건 보장과 복무의욕 고취를 통하여 군 전투력 및 사기를 증진시키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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