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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전체 취업 지원 받는다! - 이종명의원,「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윤주성 기자

  • 기사등록 2016-10-24 17: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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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후 취업을 원하는 제대군인들을 위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이종명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24일(월) 단기 복무자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와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 지원은 중·장기 복무자로 한정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중장기 복무자는 전직지원금(장기복무자는 50만원, 중기복무자는 25만원)을 6개월까지 받을 수 있고, 취업역량비와 바우처 형태로 자격증 등을 획득할 수 있는 교육비를 지원 받는다.

반면 병사를 비롯한 단기 복무자들의 전직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어 전역 직전까지 군 복무에 전념하다 보면 개인 취업 준비는 거의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단기 복무자에 대한 전직 지원 근거를 마련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노력에 대해 보상하고,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제대군인의 사회 복귀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에 충성한 제대군인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야 말로 국가의 기본적 도리이며, 제대 군인은 특권 계층이 아닌 우리의 이웃이며 가족이기에 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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