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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내 주류판매금지 및 안전관리자 의무배치‥” - 키즈카페 내 안전사고 15년 기준, 전년대비 411% 증가!

윤주성 기자

  • 기사등록 2016-10-19 1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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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국회의원은 18일 일정규모 이상의 키즈카페 내 주류판매금지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순례 의원은 “일부 키즈카페에서 음식과 술을 함께 팔고 있다.”며, “아이들의 눈에 비친 술 먹는 엄마, 아빠. 또 아이들의 안전에 무감각해지는 음주문화는 키즈카페 내에서 만큼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의 저변에는 최근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키즈카페 내 안전사고 건수와도 밀접하게 닿아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키즈카페 내 안전사고 건수는 2014년 45건에서 2015년 230건으로 전년대비 411%.1%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순례 의원은 “키즈카페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키즈카페 내에는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한다.”고 개정법률안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순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식품접객업을 하는 영업장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놀이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주류판매를 금지하고,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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