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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의료법 위반 의사 3500여 명. - 성범죄 의사도 287명에 달해 도덕성 결여에 우려.

윤주성 기자

  • 기사등록 2016-09-19 16: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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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최근 3년간 의사 3,507명이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새누리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료법에 따라 의사 3,507명에게 행정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위반자 중 30%에 달하는 수치이며, 문제는 2014년 1,023명에서 2015년 1,607명으로 늘어 불과 1년 사이 1.5배 급증했다.

최근에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에서 SNS에 올린 수술실 내 생일파티 사진이 논란이 되는 등 불법행위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의사들의 성범죄는 최근 3년간 287명이었으며, 증가 추세를 띄었다. 2013년에는 95명, 2014년에는 83명이었으나 작년 한해 성범죄 의사는 109명으로 크게 늘었다.

문제는 대부분의 성범죄 유형이 가장 죄질이 안 좋은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전체 성범죄의 90%를 차지했다. 이는 환자가 마취된 상태에서 저항할 수 없는 점과 폐쇄적인 공간 내에서 진료가 진행된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도 있어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사후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대부분 사건을 일으킨 의사들에게 주어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며, 이들은 다른 병원으로 옮겨 진료를 이어나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강석진 의원은 “일부 의사들이 도덕성을 실추시키는 의료법 위반행위 및 성추행 사건 등이 끊이질 않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재범 사례, 혹은 억울한 피해자의 발생 등에 대해서는 면허 자격정지, 영구박탈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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