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학회, 국내 최초 전문상담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시행
한국상담학회(회장 김장회)는 전문상담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상담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2026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리상담은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전문 영역으로, 상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오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경우 상담사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NH농협손해보험)은 한국상담학회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압축기 사업부문 신규 사장에 40대 젊은 리더 Nuri Köse 선임
산업용 기술 및 장비의 세계적인 선두기업 아트라스콥코(www.atlascopco.com/ko-kr)는 압축기 사업부문의 신임 사장으로 Nuri Köse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Nuri Köse 신임 사장은 40대 초반의 젊은 글로벌 리더로, 아트라스콥코 그룹 내 다양한 국가와 조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임됐으며, 2026년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Köse 사장은 한국 내 압축기 사업부문을 총괄하며 △무급유식 압축기 사업부 △산업용 압축기 사업부 △에어 및 가스 애플리케이션 사업부 △서비스 사업부 등 4개 주요 비즈
어버이날 나들이로 주목…고양국제꽃박람회, 흥행 속 막바지 준비 ‘분주’
경기 고양시를 대표하는 봄 축제인 2026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막 이후 꾸준한 관람객 유입이 지속되며 흥행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개막 엿새 만에 12만 명 이상이 방문한 가운데, 행사 막바지를 향해 관람객 발걸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야외정원과 실내 전시, 공연·체험이 결합된 복합형 콘텐츠로 구성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간의 흐름을 테마로 한 ‘시간 여행자의 정원’과 혼천의 모티프의 대형 꽃 조형물은 대표 포토존으로 자리 잡았으며,
신윤미 기자
앞으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4시간 이상 연속 운전한 이후에는 최소 30분 동안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 지난 7.27일 발표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졸음운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운전자의 피로를 줄이기 위함이다. 또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등록, 허가용도를 벗어난 운행 등 화물운송사업의 비정상적인 불법행위를 정상화하기 위해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9.13~10.24, 40일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운전 후 최소 30분 휴게시간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도 마련하였다.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지 못하도록 하고, 2차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을 감차하도록 하였다.
또한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중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을 확대하고(4→8시간) 교육시기를 구체화(위반 후 3개월 내 교육 실시) 하였고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후 양도하여 폭리를 취하는 등 화물운송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고, 불법차량을 즉시 퇴출하기 위해 위반차량 감차 후 2차 위반 시 허가취소하도록 하였다.
불법차량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업을 양수받은 사업자 또는 소속 지입차주 등 선의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불법차량에 대해서 양도·양수를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대폐차 처리기간(14일) 동안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을 양도하여 차량을 불법 증차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폐차 신고와 양도·양수 신고를 동시에 신청 못하도록 개선하였다.
(주사무소 이전 시 지입차주 동의서 첨부 의무화) 지입차주 의사와 무관한 운송사업자의 영업 근거지 변경 최소화 등을 통한 지입차주 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해, 관할관청(시·도)이 변경되는 주사무소 이전 신고 시 지입차주 동의서 첨부를 의무화 하였다.
기타 개선사항으로는 푸드트레일러를 이용한 창업의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 경형 및 소형(3.5톤 이하) 푸드트레일러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상 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가용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이번 입법 예고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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