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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심각한 수준. - 최근 2년 6개월간 1만여 업소 적발!

윤주성 기자

  • 기사등록 2016-09-10 09: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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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 6개월간(‘14~‘16.6.)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적발된 업소가 10,923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수입개방 확대에 따라 값싼 농축산물의 무분별한 도입과 국산농축산물로의 둔갑판매를 막아 소비자와 생산자 양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0년 「농수산물 원산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원산지표시제를 일원화 하였으나, 연간 4천 건이 넘는 높은 적발건수를 볼 때 원산지 표시제의 생활화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적발 품목별로 살펴보면 ‘14~‘16.6.까지 전체 12,599건 중 배추김치 2,986건(23.7%), 돼지고기 2,949건(23.4%), 쇠고기 1,554건(12%), 쌀 710건(5%), 닭고기 420건(3%) 등이 상위권에 올라 매일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먹거리의 원산지 표시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4~‘16.6.까지 지역별 단속현황을 보면 경기 1270개소(11.6%), 서울 1044개소(9.5%), 경북 1016개소(9.3%)순으로, 소비시장이 큰 도시에서 원산지 표시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4~‘16.6.까지 원산지 표시제 위반으로 인한 처분결과를 살펴보면, 위반업소 총 10,923개소 중 64.9%인 7,090개소나 거짓된 표시로 형사입건 되거나 고발되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소도 3,833개소나 되었으나 총 과태료는 8억8천여만원에 불과했다.


이완영 의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의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위반 집중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속속들이 보도되는 높은 단속실적에 우리의 농축산물로 정성스런 차례 상을 준비 하려 했던 소비자는 찜찜한 심정으로 장을 보고 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농축산물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늘려주기 위해 원산지표시제가 일원화되었지만 6년이 넘은 지금도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는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보다 처벌 수준을 상향시키거나 추가적 행정제재도 부과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끝</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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