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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가급기살균제 제조․판매업자에 9억원 보전처분 진행 중 - 14개 업체를 대상으로는 소송 제기할 예정.

윤주성 기자

  • 기사등록 2016-09-04 14: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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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유)옥시레킷벤키저 등 10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8억 9,820만원의 보전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금태섭 의원실이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법원은 환경부의 13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보전처분(부동산 가압류) 청구와 관련, (유)옥시레킷벤키저 등 10개 업체에 대해 총 청구금의 10%인 8억 9,820만원을 공탁하도록 명했다.

참고로, (주)홈플러스, ㈜퓨앤코에 대해서는 압류 가능한 부동산이 없어 채권가압류를 준비 중에 있으며, (주)세퓨는 무자력이어서 보전처분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2015년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5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에게 194명의 공단부담금 68.3억원을 환수 통보하여 이 중 1개 업체 (주)산도깨비만 479만원을 납부하였으며, 나머지 14개 업체를 대상으로 소제기할 예정이다.

금태섭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도 환경부와 같이 건강보험 공단부담금(68.3억원)에 대한 신속한 보전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금의원은 “향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범위 및 지원대상 확대(추가 피해신고 접수, 폐 이외의 질환 등)될 것을 고려할 때, 추가로 인정될 피해 지원과 각 업체별 구상권 행사도 선제적으로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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