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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 선거로 주민이 직접 선출? - 정치권력이 아닌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검찰.

윤주성 기자

  • 기사등록 2016-08-18 11: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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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의원·국민의당 이용주의원·정의당 노회찬의원과 참여연대는 <‘국민의 검찰’ 만들기 방안 모색 토론회 –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제안하며>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검찰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검사장 직선제 도입과, 그 밖에 검찰이 정부나 인사권자가 아닌 국민의 뜻을 받들고 공공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김진욱 변호사는 <‘검사장 주민직선제로의 확장된 검찰개혁 – 검찰민주화 및 분권사회 실현을 위하여’> 발제를 통해 검찰조직과 운영을 민주화하고 지역의 검찰사무를 지역민의에 따르게 하기 위해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18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을 교육감선거처럼 주민직선제로 선출하고, 선출된 검사장은 관할검찰청 내부 역할분담을 결정하는 부서의 설치, 내부 인적자원에 대한 보직부여 권한을 가지며, 법무부장관과 선출된 지역검사장 협의기구를 통해 지역 간 또는 지역-중앙 간 관할 조정을 하는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또한 기존 검찰개혁론이 검찰의 중립을 지향하며 비정상적으로 거대한 검찰의 권한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논의되어 왔지만 이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검사장 주민직선제를 통해 과잉집중을 해소시켜 검찰내부에 ‘권력자원’이 될 만한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검찰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들은 검사장 주민직선제가 검찰개혁의 방안으로 유효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김명용 창원대 교수(행정법)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직선제로 선출하게 되면, 분권으로 작아지면서도 살아있는 권력의 인사권으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하여 공직비리척결, 사회비리견제의 자기 임무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무차장은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면 검찰 권력의 지방 분권화를 도모할 수 있고, 대검찰청을 정책 조정 및 감찰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립할 수 있으며 지방 검찰청 간 정책 경쟁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경희대 교수(형사법)는 “1960년 헌법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투표선출제를 도입한 바 있어, 이미 56년 전에 사법영역에 대한 국민주권주의의 실현을 선언한 바 있다”며 충분히 도입 가능한 제도임을 주장했다. △정태호 교수 경희대 교수(헌법)는 “주민직선제가 선거비용을 능가하고도 남음이 있는 검찰정상화 및 그에 수반하는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시켜 줄 있는 지름길”이라며 선거비용을 근거로 한 반대주장에 반박했다.

좌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하여 관련 법안을 입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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