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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교통안전대책 공청회 개최 - 교통안전교육 및 적성검사 개선 방안 등 논의

장재훈 기자

  • 기사등록 2016-08-17 16: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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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7일 노인 단체 및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고령운전자 교통안전대책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운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나이가 들수록 신체·인지기능이 빠르게 변화하는 점을 감안하여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적성검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교통안전교육에 인지기능 검사를 포함하여 최고속도 제한, 교차로 통행주의, 야간운전 제한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받으면 자동차 보험료 할인과 착한운전 마일리지와 같은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그 동안 경찰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자동차 보험료 5%를 할인하는 제도를 시행했으나 참여율이 저조하였다.

일본의 경우,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교육을 의무화하고, 75세 이상은 교육 전 인지기능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그 결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2010년 1,560명에서 2014년 1,395명으로 165명(10.6%) 감소하였다.

이 날 김인석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고령운전자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인구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빨라 2020년에는 고령운전자가 약 4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경찰청은 오늘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지원을 위한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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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8-17 16: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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