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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특별감찰 범위공직 임명 10년 전부터로 확대하는 법안 발의. - ‘우병우 감찰법’ 대표발의 임명 전 10년까지 감찰 대상에 포함.

윤주성 기자

  • 기사등록 2016-08-11 12: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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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비위 행위 혐의가 사회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공직임명 이후로 한정되어 있는 특별감찰 범위를 공직 임명 10년 전부터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근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을 포함한 특별감찰관 대상자들의 과거 행위도 조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전북군산)은 9일 청와대 고위 공직자의 특별감찰 대상을 해당 신분관계 발생 10년 이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현행 특별감찰관법은 해당 신분관계가 발생한 시점 이후로 감찰 기간이 제한돼 있다. 그러나 공직자들의 경우 해당 직 임명 이전의 비위 행위가 공직수행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관련법 개정 필요성이 계속 대두돼 왔었다.

김 의원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은 대부분 청와대 공직 임명 이전에 발생한 일인데, 특별감찰관이 이러한 과거 비리 의혹을 규명할 수 없다면 반쪽짜리 감찰에 그쳐 자칫 면죄부로 전락할 수 있다”며 개정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청와대는 각종 의혹에 시달리는 우 민정수석을 즉각 해임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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