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학회, 국내 최초 전문상담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시행
한국상담학회(회장 김장회)는 전문상담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상담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2026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리상담은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전문 영역으로, 상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오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경우 상담사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NH농협손해보험)은 한국상담학회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압축기 사업부문 신규 사장에 40대 젊은 리더 Nuri Köse 선임
산업용 기술 및 장비의 세계적인 선두기업 아트라스콥코(www.atlascopco.com/ko-kr)는 압축기 사업부문의 신임 사장으로 Nuri Köse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Nuri Köse 신임 사장은 40대 초반의 젊은 글로벌 리더로, 아트라스콥코 그룹 내 다양한 국가와 조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임됐으며, 2026년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Köse 사장은 한국 내 압축기 사업부문을 총괄하며 △무급유식 압축기 사업부 △산업용 압축기 사업부 △에어 및 가스 애플리케이션 사업부 △서비스 사업부 등 4개 주요 비즈
어버이날 나들이로 주목…고양국제꽃박람회, 흥행 속 막바지 준비 ‘분주’
경기 고양시를 대표하는 봄 축제인 2026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막 이후 꾸준한 관람객 유입이 지속되며 흥행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개막 엿새 만에 12만 명 이상이 방문한 가운데, 행사 막바지를 향해 관람객 발걸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야외정원과 실내 전시, 공연·체험이 결합된 복합형 콘텐츠로 구성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간의 흐름을 테마로 한 ‘시간 여행자의 정원’과 혼천의 모티프의 대형 꽃 조형물은 대표 포토존으로 자리 잡았으며,
김철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승용차 공동이용(카셰어링) 활성화,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관광버스 불법주차 문제 해소 등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12(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7.20(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차장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대상이 확대되어 카셰어링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주차장이 카셰어링 지원에 이용될 경우 해당 주차장의 일부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예를 들면 일시적으로 주차장에 직거래 장터 등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허용 될 수 있다.
그리고 호텔, 면세점 등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버스주차장이 부족하여 도로상 불법주차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광버스 등 중·대형 승합자동차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해당 지자체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했다.
또한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택지개발사업 등 단지조성 사업에 따라 조성된 노외주차장에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10%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그 외 고장 또는 노후화 등으로 사용률이 낮은 기계식주차장치는 철거가 필요하나, 철거된 주차면수와 동일한 규모의 대체주차장 확보부담 때문에 철거 대신 방치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각 지자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대체주차장 규모를 50%의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시설물의 인근에 설치되는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인 지목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던 것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목에 관계없이 부설주차장을 설치토록 개정된다.
또한 오피스텔과 유사하게 세대(호실)별로 분양하는 숙박시설은 오피스텔 같이 조례로써 호실별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 하였으며 기계식주차장 안전 관리 차원에서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운영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고, 기계식주차장치 이용방법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았거나 기계식주차장치 사용·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했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차장법 시행령 전문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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