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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월 최대 8,700척이 NLL 주변에서 불법횡포. - 7월 5일국회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 토론회’ 개최

윤주성 기자

  • 기사등록 2016-07-04 15: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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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NLL 주변지역에 중국어선이 불법으로 조업 중인 것이 자주 발견되어 우리의 해경이 긴잔감을 누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월 최대 8,700척이 조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어선은 2013년 이후 연간 1,600척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서해5도 지역의 경우 특정금지구역으로 묶여있어 허가받은 중국어선이라 하더라도 조업을 할 수 없다. 그런데 NLL 주변에 출몰하는 중국어선이 작년 기준으로 월 평균 4,300척이며, 최대 8,700여척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NLL 주변수역 중 특정금지구역 내 중국어선 조업은 현행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하 EEZ 어업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고, 우리 정부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은 중국어선 역시 여기에서의 조업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NLL 주변수역이 남북한간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민감한 상황을 중국어선이 교묘히 이용하고, 북측에서도 조업을 용인하는 관계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 어장 황폐화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 연평해역에서의 배 1척 당 꽃게 어획량이 작년 716kg에서 올해 144kg로 80%가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작년에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에서 조사한 ‘서해5도 수산자원 정밀조사·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서해5도 주요 어업별 어획량이 최근 들어 감소하고 있어 자원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국부유출은 물론이고, 자원 고갈 문제도 심각한 국제 이슈로 다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올 들어 중국어선 단속실적도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5월 기준 중국어선 단속 건수는 199건이나, 올해 같은 기간 단속건수는 106건으로 46% 떨어졌다. 해양경비안전본부의 단속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과 장비, 단속 여건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박남춘 의원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참여정부에서 북측과 합의한 남북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이행하는 것이다. 또, 19대에 발의했다 폐기된 중국어선 불법조업 피해지원 특별법에서 명시한 것처럼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벌금을 우리 어업인들의 피해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여 어업피해에 대한 확실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남춘 의원은 인천 경실련과 공동으로 5일 국회 도서관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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