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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통제가 ‘홍보수석 본연 임무’라는 청와대, 유신시대 언론관으로 돌아가나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16-07-02 11: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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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국회운영위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비판보도를 하지 말라고 한 데 대해 ‘홍보수석 본연의 임무’, ‘홍보수석으로서 통상적인 업무협조’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언론관이 유신시대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만약 보도통제가 통상적인 업무라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말인데,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 전 수석이 KBS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과연 언론에 대한 통상적인 업무협조라는 것이 특정뉴스를 빼달라고 하는 것인가.



지난달 30일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 이 전 수석이 “뉴스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 달라”면서 KBS의 방송 편집까지 개입했다는 것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 이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방송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라고 볼 여지가 다분하다.



또한 이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KBS 보도 수정 지시 의혹에 대해 ‘이 전 수석의 독자적 판단’이라고 답변했는데, 비서실장의 충성 답변이거나 책임을 참모에게 넘기는 꼬리자리기여서는 곤란할 것이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 전 수석이 “하필이면 또 세상에 (대통령님이) KBS를 오늘 봤네”라고 말한 바 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할 사항이다. 대통령이 뉴스를 보았다면 어떠한 입장이었고 어떠한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필요하다.



청와대가 ‘보도통제’ 논란을 대충 넘어갈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판이다. 우리 당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에 힘을 다할 것이다.



2016년 7월 2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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