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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위헌결정에 부쳐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16-07-01 09: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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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데 대해 환영한다.



헌법재판소가 선거법 제60조 제1항이 포괄위임금지 위반 및 선거운동 자유 침해라고 인정한 것은 매우 타당한 결정이라고 본다.



정당 가입이 전면 허용되는 언론인에게 언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적 판단에 따라 업무 외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잘못됐다.



헌재의 결정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제58조 제2항의 선언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판단이라고 본다.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자유로운 선거와 선거운동을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명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언론기관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개인의 정치적 의사결정인 선거운동에 대해 규제를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헌재의 판단처럼 언론기관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일방적으로 표출해 국민의 판단과 선택을 흐리게 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특히 공영방송사나 종편채널들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폄훼하는 보도로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의 판단을 방해하는 선거 개입은 철저하게 배제되어야 한다.



2016년 6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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