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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개선위해 엄정 조치 필요. - 최근 3년 간 불공정행위 279건 중 과징금 부과는 단 6건뿐

윤주성 기자

  • 기사등록 2016-06-29 1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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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홍일표 의원(새누리당 인천 남구 갑)이 분석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분야 제재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신고 또는 직권 조사된 가맹분야 불공정행위 279건에 가운데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는 단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과징금)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제공의무, ▲가맹금예치의무, ▲허위·과장된 정보제공행위, ▲불이익제공행위 등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위반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을 경고나 시정명령 조치에만 그쳤다.

가맹분야 제재조치 현황을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또는 ‘기만적인정보제공행위’ 17건 中 1건만 과징금이 부과 되었고‘가맹금예치의무위반행위’ 도 10건 中 1건만 과징금 부과 되었다.
그리고 ‘불이익제공행위’ 4건 가운데 2건은 고발, 1건 시정명령, 1건은 경고 ‘가맹금의 반환의무 위반 행위’ 5건은 모두 과징금 부과 없이 경고 또는 시정명령만 내렸다.

이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동일한 위반 유형에 대하여 경고나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가 모두 제각각으로 이뤄지는 것도 문제다. 물론 구체적인 위반내용·기간·이익 규모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명확하고 적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2회 이상 동일한 위반 행위가 적발된 경우도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고 계속해서 단순 경고나 시정명령에 그친 경우도 상당수다.

이와 관련 홍일표 의원은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현장의 조치를 보면 임의적이고 소극적인 제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면서, “공정위가 가맹분야의 불공정관행을 제대로 개선하려면 앞으로 불공정행위 감시를 더욱 확대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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