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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최근 5년간 과징금 환급금 이자만 920억 - 최근5년간 확정된 348건중 23.3%인 81건 패소 또는 일부 승소.

윤주성 기자

  • 기사등록 2016-06-28 10: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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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홍일표 의원(새누리당 인천남구 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과징금 불복 소송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기된 과징금 5건중 1건은 패소 또는 일부승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총 589건의 불복 소송 가운데 현재 진행중인 241건을 제외한 348건의 사건 가운데 23.3%에 해당하는 81건은 패소(42건) 또는 일부승소(39건)였다.

과징금 불복 소송 가운데는 지난 2012년 공정위가 부과한 가습기살균제 가해업체인 옥시와 홈플러스의 과징금 사건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 업체들은 과징금이 부과되자 즉각 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소송은 그해 9월 공정위 승소로 결정됐다.

홍일표 의원은,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가해업체들이 이마저도 불복하겠다고 소송을 제기했었다”며 해당 기업의 윤리적·법적 책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질타했다.

또한 홍 의원은 공정위가 과징금 소송 패소 등에 따른 과징금 환급으로 최근 5년간 총 7천861억원을 지급했으며, 이 가운데 11.7%인 920억은 과징금에 이자 개념으로 지급한 환급 가산금으로 지급됐다고 밝혔다. 환급금에는 공정위 과징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급금 가산금리(2.9%)가 붙는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12월 결정된 농심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이다. 당시 농심에 부과된 1,080억원의 과징금 규모는 식품업계에서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가산금 109억원을 더 얹어서 돌려줘야 한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공정위 과징금 부과 소송 패소로 국고 손실이 발생한다. 국고금관리법상 당해 환급금은 당해 징수금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공정위는 충당금을 따로 쌓지 않아 과징금 수납계좌 세입이 생겨야만 지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과징금 패소율이 높은 것은 공정위 직원의 대기업과 대형로펌 재취업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공정위 퇴직자가 대기업이나 대형로펌에 재취업하는 것이 공피아 전관예우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다. 공직자윤리법 상 업무 관련성에 대해 더 폭넓게 심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과징금 산정 부과 제도를 개선하고 조사심사 처리 과정의 부실을 방지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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