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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마사지업소ㆍ간판’ 집중 단속. -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생계를 위협 할 정도로 많아.

김혜미 기자

  • 기사등록 2016-06-25 18: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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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아닌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불법 안마․마사지 업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지자체에 ‘안마시술소’, ‘안마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불법 마사지업소와 해당 업소의 옥외광고물이다.

의료법에서 안마사 자격을 받은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업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보호하고 있음에도, 무자격자의 유사 안마업으로 안마사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8조)형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현행 의료법상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ㆍ자극요법 등은 시․도지사에게 안마사 자격을 받은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다. 2014녀 현재 기준으로 등록 시각장애인은 252,825명으로 이중 안마사 8,927명, 안마업소 1,192개소(안마시술소 529개, 안마원 663개) 이다.

그러나,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불법 유사 안마업(각종 마사지영업)을 하면서 각종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함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불법 옥외광고물이 범람함에 따라 국민들이 불법 유사안마업이 합법적인 영업활동인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유사 안마업자가 내건 옥외광고물을 적극 단속ㆍ정비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당한 생계활동을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그리고 복지부는 전국 지자체에 ‘안마․마사지․지압 등’의 옥외광고물을 허가하기 전에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에서 내건 광고물인지를 꼼꼼하게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복지부 관계자는 “시각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안마업 등이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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