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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탈법의 온상인 '대기업 국외계열 지분' 신고 의무화 추진 - 미신고나 허위신고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

윤주성 기자

  • 기사등록 2016-06-23 12: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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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의원(국민의당·광주 광산갑)은 23일 대기업집단의 국외 계열회사 소유지분 현황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총수일가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소유지분 현황, 주식소유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미신고나 허위신고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동철 의원은 “현재 국외 계열회사를 통해 상호출자를 할 경우 이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서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경영 전반에서 재벌총수의 전횡을 심화시키고,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비자금 조성 등 불법·탈법의 온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영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검찰의 전방위 수사를 받고 있는 롯데그룹의 경우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근본적인 원이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롯데그룹 계열사 86곳 중 상장사가 8곳으로 자본금 대비 공개비율이 13.7%에 불과하고, 한국내 지주회사의 역할을 하는 ‘호텔롯데’를 중심으로 순환출자고리가 67개에 이르며,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2.4%밖에 되지 않지만 내부지분율은 85.6%에 달한다.
※ 41개 대기업집단 자본금 대비 공개비율 평균 56.3%이며 주요 9개 그룹 평균 내부지분율 53%

또한 한국의 ‘호텔롯데’를 일본의 비상장사인 ‘롯데홀딩스’(19.07%)와 L투자회사 12곳(72.65%)이 지배하고 있고, 롯데홀딩스를 일본의 비상장사인 ‘광윤사’(27.65%)가 소유하는 등 롯데그룹 전반의 소유구조, 출자관계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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