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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기준 구체화 - 예산대비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 45% 이상 등

신윤미 기자

  • 기사등록 2016-06-22 09: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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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단체가 재정건전화계획을 3년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대비채무비율이 60% 이상,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이 45% 이상인 경우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사업 평가 대상 및 재정투자사업 심사 대상이 확대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은 지방재정 건전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개혁의 후속조치로서,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 등 지난해 말 개정된「지방재정법」(‘15.12.29. 공포, ‘16.6.30.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낭비성 소규모 행사·축제 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기준, 긴급재정관리인 파견 등을 구체화 하였다.「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요건 외에도 재정위기단체가 재정건전화 계획을 3년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대비채무비율 60% 이상,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 45% 이상 등 지표가 악화되면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다. 긴급재정관리인으로 공무원이 파견될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민간전문가가 파견될 경우 보수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파견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긴급재정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나,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될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일인일 경우 등에는 긴급재정관리인이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작성토록 하였다. 긴급재정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일정 금액(시·도 20억원, 시·군·구 1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이 제한된다. 또한, 긴급재정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전문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지방재정위기관리실무위원회를 신설하였다.

둘째, 행사·축제 효율화를 위해 재정사업 평가 대상과 재정투자사업의 심사 대상이 확대된다. 종전에는 일정금액(시·도 5천만 원, 시·군·구 2천만 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만 재정사업 평가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대해 재정사업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행사성 사업에 대한 재정투자사업 심사도 현행 시·도 5억 원, 시·군·구 3억 원 이상에서 시·도 3억 원, 시·군·구 1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셋째,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다. 지방보조금 부정사용 신고 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절차, 지급기간(60일 이내), 지급기준(부정사용 금액의 30%, 최대 1억원)을 신설하여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하였다. 또한 지방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기간을 5년으로 하고, 보관해야할 자료를 계산서, 증거서류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한 서류로 명확히 하였다.

넷째,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재정영향평가 예외대상을 신설하였다.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행사·축제의 경우 3년(매년 개최) 또는 4년(격년 개최)마다 지방재정영향평가 실시토록 하였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긴급재정관리제도 시행과 행사·축제 효율화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재정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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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6-22 09: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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