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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이후 신규 주택담보대출 325조원 달해. - 김영주 의원 “과잉주택담보대출 규제 법률안 발의 예정”

윤주성 기자

  • 기사등록 2016-06-21 1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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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한 이후 올해 1분기까지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325조원 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연령별로는 30대의 경우 지난해 부터 올해 초까지 26조원 가량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나갔으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올해 1분기에도 10조원 넘게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가계부채TF 단장인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국회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규제 완화가 시행된 2014년 3분기 부터 올해 1분기 까지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 추이를 보면 규제완화 이전인 2014년 2분기 까지 분기별 30조원 이내 수준이었다.

그러나 규제완화 이후 신규 주담대가 2014년 3분기 39조 1천억원으로 급증했으며, 2014년 4분기에는 51조 2천억원으로 폭증해 지난해 4분기까지 분기 마다 50조원 안팎을 오르내렸다. 이에따라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2014년 3분기~2016년 1분기)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무려 325조 1천억원 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차주를 연령대 별로 분석한 결과,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로 인한 30대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부동산 대출규제완화가 시행된 이후 30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15년 초부터 올해 1분기까지 총 26조 3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연령대 중 가장 큰 폭이었다. 30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16조원(2014년말 74조 7천억원/ 2015년 말 90조 6천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20대의 경우에도 2014년 말 4조 8천억원이었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올해 3월말 현재 9조 4천억원으로 늘어나 부동산 규제완화 이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와 20대는 올해 초 정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뒤 전체 주택담보대출 증가속도가 꺾인 뒤에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었다.

30대 주담대 잔액이 올해 1분기에만 10조원(2015년말 90조 6천억원/ 2016년 3월 말 101조원) 증가했으며, 20대 주담대 잔액도 올해 1분기(2015년말 6조 5천억원/ 2016년말 9조 4천억원) 4조 6천억원 증가했다.

반면 50대 이상 차주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작년 말 140조 3천억원에서 올해 3월말 현재 135조 9천억원으로 감소하였으며, 60대 이상 역시 작년 말 79조 9천억원에서 올해 3월말 현재 71조 8천억원으로 줄어들었다. 40대 차주의 주담대 잔액은 1분기에 2조 2천억원 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다.


최근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자금용도를 살펴보면, 전세값 상승으로 인해 주택임차(전월세) 용도로 대출받은 비중이 늘어난 반면, '기차입금 상환' 용도 대출은 줄어들었다.

1분기 신규 주담대가 34조 9천억원으로, 전년 동기(43조 5천억원) 보다 19.7%가량 감소(8조 6천억원)한 가운데 용도별로 1분기 주담대에서 주택임차(전월세) 용도 비중은 10.4%(3조 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6.5%(2조 8천억원)보다 늘어났다.

반면 '기차입금 상환' 용도 신규대출 비중은 10.1%(3조 5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비중 17.5%(7조 6천억원) 보다 크게 감소하였으며, 다른 용도의 주담대 비중 역시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이후 60%를 넘는 고부담 LTV 주담대가 75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만기도래시 상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금감원이 제출한 LTV구간별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보면, 부동산 규제완화로 LTV를 60%로 단일화 하면서 LTV 60% 초과 대출잔액은 규제완화 이전인 2013년 한해 6조원 증가에 그치던 것이 2014년 26조 7천억원 증가했으며 2015년에는 46조 2천억원이나 폭증했다. 올해 3월말 현재 LTV 60% 초과 대출잔액은 122조 7천억원에 달한다.

부동산 대출규제완화로 2014~2016.3 기간 사이 LTV 60% 초과 대출잔액이 무려 74조 8천억원 증가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에 따라 올해 초부터 시행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신청자는 전액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토록 했으며, 60% 이상 고부담 LTV 대출자의 경우 1년 이상 이자만 내는 거치식 상환 방식이나 만기 일시상환 방식 대출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향후 60% 이상 고부담 LTV 주담대 차주가 만기연장, 대환을 하더라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의무화로 이자 및 원금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연도별 만기도래 규모를 보면 올해 39조 5천억원, 내년 46조 5천억원으로 올해와 내년 사이 86조원의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다.

김영주 의원은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 총량 관리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이후 2014년 하반기부터 올해 1분기 까지 은행권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325조에 달할 정도로 늘어난 것은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총량관리에 명백히 실패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영주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로 미래에 가처분 소득을 축적해 소비해야 할 30대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올해 초에도 증가세가 꺾이지 않은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명간 채무자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대출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과잉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률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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