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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최저임금법』개정안 대표 발의 - 최저임금 인상 시책 국회 보고 의무화 및 최저임금 역진 방지

윤주성 기자

  • 기사등록 2016-06-19 16: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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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서울 구로갑, 외교통일위원회)은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평균통상임금의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최저임금 인상 시책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며 최저임금이 역진(逆進)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번에 발의하는 4개 법률안들은 평균통상임금의 50% 이상으로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설정하고, 평균통상임금의 60%가 될 때까지 최저임금 인상 시책을 국회에 보고하며,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등과의 합의 없이 최저임금이 역진(逆進)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직장내 괴롭힘 개념을 신설하면서 사용자가 행해야할 예방조치와 손해배상책임, 그리고 피해 근로자 구제를 위해 가해자 입증책임을 지우도록 하는 직장내 왕따노동자 보호법안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직장내 괴롭힘 방지법)도 제출 했다.

현행법상 ‘작업중지’ 권리가 제조업 중심으로 해석되어, 감정노동을 포함한 서비스업 종사자에게 적용하기 어려워 상시적으로 업무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제조업 종사자와 동일하게 ‘작업중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안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 되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담당자들이 노동관계 법령이 위반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청소년의 근로권익이 보호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근로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고 하는 근로 청소년 보호법안인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추가 되었다.

. 이인영의원은 “2016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월 209시간 1,260,270원)으로 최저생계비의 기능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최저임금은 전체근로자 평균 정액급여의 42.4%이며, 특히 임금 총액으로는 33.4%에 불과하므로 저소득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은 불가피하다. 최저임금 현실화로 근로자의 임금불평등과 근로빈곤의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며 최저임금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인영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은 업무상의 우월한 직위나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신체·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직장내 괴롭힘’으로 새로이 규정하는 의미 있는 법안이다. 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의 실시와 사용자 손해배상 책임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근로자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입증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소송 부담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혓다.

. 이인영의원은 “블랙컨슈머로부터 감정노동자를 구하기 위한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약자 중의 약자’인 청소년의 근로 권익 보호를 위한 청소년 기본법을 사회적 약자 보호법으로 같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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