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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경영 임원의 과도한 보수 환수 조치 되나? - 임원 보수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발의

윤주성 기자

  • 기사등록 2016-06-15 10: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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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의원(국민의당·광주 광산갑)은 14일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임원의 과도한 보수를 환수하고, 상장회사에 보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구체적인 임원 보수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과, 임원 보수 공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임원의 보수는 임원의 업무 및 능력, 회사의 사정과 적정한 관계에 있도록 정해야 하며, 부당한 평가에 따라 지급된 보수나 경영부실의 책임범위에 상응하는 보수에 대하여 지급을 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최대주주, 주요주주 등의 임원 보수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에서 그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설명하고 주주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고, 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과반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된 보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임원의 보수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 금융회사의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에 따라 보수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자본시장법」개정안은 임원 및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 공개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보수를 포함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회사의 사정, 임원의 업무 및 능력과의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극심한 경영난과 유동성 위기로 자율협약을 신청한 한진해운은 전 대표에게 2년간 보수로 퇴직금을 포함해 74억 원 이상을 지급했고, 지난 3년간 2천억 원 이상의 영업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현대상선은 지난해 회장의 보수를 9% 인상했으며, 지난해 무려 2조9천억 원의 손실을 낸 대우조선해양은 사장의 보수와 퇴직금으로 21억 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등 회사가 대규모 손실을 보는 상황에서도 임원들에게 거액의 보수를 지급하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현행법상 임원의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상장법인은 5억 원 이상 임원 개인별 보수(2018년부터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공개하고 있으나 보수산정의 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임원처우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기재하는 등 공시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동철 의원은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대주주와 임원들이 자신들의 보수 챙기기에 급급한 것을 볼 때 직원들의 상실감이나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면서 “회사 이익에 기여하는 능력만큼 임원에게 고액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듯이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제한하고 환수하는 합리적인 보수체계를 마련하고 공시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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