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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완영>잇단 지하철 사고 계기로, 노동개혁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16-06-02 17: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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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 관리 업체 직원이었던 꽃다운 19세 청년이 안타깝게 희생됐다. 구의역 사고 나흘 만에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붕괴사고 4명 사망·2명 매몰이라는 안타까운 인사사고가 이어졌다.

구의역 사고 직후 박원순 시장은 용역업체 대신 자회사를 세워 안전문 유지·보수를 맡기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민적 공분이 거세지자 이제서야 지하철 공사 안전 관련 업무 외주를 근본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자회사 설립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서울메트로의 정규직 근로자들로 맡겨야 하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2013년 성수역 사고 이후 지난 4년간 안전문 작업을 하다 정비공이 숨지는 똑같은 사고가 네 번이나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오히려 취임 후 연 1000억원 이상의 지하철 안전관련 예산을 삭감해가며 안전관리의 외주화를 부추겼다. 먼저 박원순 시장의 통렬한 반성과 책임을 촉구한다.

우리 새누리당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철도 등 여객운송 사업중 생명·안전 관련 핵심 업무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제한하는 비정규직법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철도종사자의 업무는 근로자파견을 금지하도록 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야당의 비협조와 일부 강경노조세력들의 반발이라는 거센 반대로 인해 노동개혁법안은 끝내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청년일자리 창출,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개선을 위한 노동개혁 법안처리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할 관문이자 불가피한 개혁이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법의 신속한 재입법 추진을 위해 20대 국회 첫 날인 엊그제 여당 당론으로 이완영 의원 등이 대표발의하여 노동개혁 4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중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선박, 철도, 산업안전보건 등 생명 안전업무에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만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않고 정규직을 사용하도록 해 근로자의 안전이 담보될 것이다.

생명, 안전 업무를 비정규직으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역시 무엇보다 중요하다. 장기과제로 분류된 기간제법도 조속히 발의되어야 한다.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 한 하청업체 비정규직의 안타까운 죽음은 계속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국민적 추모 행렬에 얼굴만 비추며 생색낼 것이 아니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동개혁법을 정쟁의 볼모로 삼지 말고 조속하고 전향적인 입법처리에 합심해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6월 1일
새누리당 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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