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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 관련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16-05-29 12: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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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상시 청문회'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했다.



당연하고 고유한 권한 행사이다.



국회는 헌법에 따라 행사된 정부의 재의요구에 따른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다.



야당의 반발이 있지만, 재의요구는 협치와는 성격이 다른 일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과 행정부 업무 마비 등 그 부작용 논란에 대한 국회차원의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협치는 이번 총선의 민심이 명령한 상위의 개념이다.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가고, 국회의 기능과 역할이 성숙해진다면, 협치는 항상 가능하고 열려있다.



굳이 이번 개정안을 통하지 않더라도, 3권 분립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장치가 조화롭게 운영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새누리당도 오늘 재의요구에 대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





2016. 5. 27.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민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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