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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20%요금할인 안내 의무화 관철 - 국민 가계 통신비 절감 및 이용자 선택권 강화에 최선 다할 것

윤주성 기자

  • 기사등록 2016-01-31 11: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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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달부터 이동통신사업자가 가입자에게 「단말기 할인 지원금」과 「20%요금할인액」을 함께 비교 설명하고, 이용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시 작성하는 가입신청서를 변경하여, 이통사는 「단말기 할인 지원금」과 「20% 요금할인 총액」을 비교 설명토록 하고, 이용자는 이 같은 선택약정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자필 서명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가입신청서 변경의 배경에는 작년 9월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민병주 국회의원(대전 유성 당협위원장)이 이동통신사가 20% 싼 요금제를 알리지 않아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부분을 지적했고, 이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제도개선을 약속한 이후 3개월만의 얻어진 성과다

민 의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단말기 공시지원금」과 「20%요금할인제」각각의 혜택을 가입신청서상에 비교해서 설명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미래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 미래부와 이통사간 가입신청서 변경 협의가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전하면서 “종이류 가입신청서 인쇄, 유통점 교육 등이 완료되면 곧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민 의원은“‘전기통신사업법’ 통과로 오는 7월부터 20%요금할인 안내가 의무화되지만, 법 시행에 앞서 제도개선이 이뤄져 정말 뿌듯하고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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