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의 성수, 태권도 보러 오세요… 2026 서울시 태권도공연 개막 공연 성료
지난해 관람객 25.6% 증가, 공연 만족도 97.7점, 재관람 의향 98.8%라는 역대급 성과로 인정받은 서울시 태권도공연이 올해도 시민과 관광객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막을 올렸다. 서울시는 지난 5월 9일 토요일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열린 ‘2026 서울시 태권도 상설공연’ 개막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이제 앞으로 10월까지 남산골한옥마을 상설공연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거리 공연으로 구성해 태권도의 역동적인 매력을 알리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먼저 행사의 중심
주경철 기자
앞으로 주상복합건물의 동간 이격거리가 상업시설을 제외한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의약품 도매영업소와 창고가 하나의 대지 위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처럼 주상복합건축물의 동간 이격거리 산정 기준 개선과 의약품 도매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업무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했다.
동 사안은 지난해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때 발표한 내용으로 법령(시행령 등)개정 없이도 시행이 가능한 사항이다.
하나의 대지에 두 동이 건축물이 마주보게 되는 경우 일조와 채광을 위해 높은 건축물의 높이의 반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제외)
그런데, 주상복합 건축물의 이격거리 적용을 위한 높이를 산정 시 일조, 채광과 관계가 없는 상업시설 층(높이)까지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난해 국토교통 현장점검회의 시 제시되었다.
앞으로는 건축물의 옥상바닥으로부터 가장 밑에 위치한 공동주택 바닥의 높이로 건축물의 동간간격을 산정하는 것으로 업무지침을 시달하였다.
의약품 도매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는 다음과 같다.
의약품 도매상을 하려면 약사법에 따라 도매영업소와 창고시설이 필요하나,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특정대지에 창고시설만 입지가 가능하고 건축법에 따른 해석상 도매영업소를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간주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창고시설과 도매영업소를 하나의 대지에 함께 설치할 수 없어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의견이 지난해 국토교통 현장점검회의 시 제시되었다.
앞으로는 약사법에 따른 도매영업소는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보아 창고시설과 함께 설치가 가능하나, 상품전시 등 소매행위를 위한 공간을 설치한 도매영업소는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간주 하지 않는 것으로 업무지침을 시달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약품 도매시설뿐만 아니라, 관계법령상 특정시설을 위한 필수시설로 규정한 시설은 특정시설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paxnews.co.kr/news/view.php?idx=9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