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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상위1%, 전체 금융소득 1/3 차지 - 기존 4000만원 초과자에서 2000만원 초과자로 하향적용

윤주성 기자

  • 기사등록 2015-09-19 15: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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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예결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백분위 자료를 국세청을 통해 입수하여 최초로 공개했다.

2013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금융소득 총 금액은 13.8조원이었고 이 중 상위 1%(1,375명)가 전체 소득의 약 1/3인(4.1조원)을 차지하고 상위 5%가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53%)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상위 1%는 전체 종합소득금액의 61%를 금융소득으로 채우고 있었으며 상위 1%의 1인당 종합소득 금액은 약 50억원, 금융소득 수입은 약 30억원으로 나타났다.

최상위 소득자의 소득 원천은 금융소득이라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다.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실질 세부담률은(종합소득금액 대비 결정세액) 24%임. 특히, 1인당 연 소득이 약 50억원인 상위 1% 소득자의 실질 세부담률은 31%였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이자,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 부자’ 들이며 이들의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과 종합하여(합산하여) 과세하여다.

2013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이 기존 4000만원 초과자에서 2000만원 초과자로 하향되어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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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9-19 15: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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