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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한 외국인,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 정부, 5월부터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 체납 확인제도’ 확대 실시

이한국 기자

  • 기사등록 2017-04-24 15: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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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은 국내 체류 외국인 급증에 따라 증가하는 지방세, 국세, 관세 등의 외국인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그간 시범 운영해 오던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2017년 5월부터 16개소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확대 시행키로 했다. 

▲ 국세청


이번 조치는 지난해 5월부터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지방세에 한해 시범운영 되어온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올해 5월부터 전국 16개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지방세 뿐 아니라 국세, 관세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도 소득이나 재산 등이 있는 경우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납세의식 부족 등으로 체납하여도 아무런 제약 없이 체류비자를 연장 받을 수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법무부는 외국인 체납정보를 행자부(지자체), 국세청, 관세청 등 각 징세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출입국관리법 제78조(관계기관의 협조, 2017년 3월 14일 시행) 

2016년 5월 2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는·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 체납 확인 제도를 시범 운영하였으며 그 결과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 1,460명을 대상으로 약 3억 원을 징수하였다.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 체납 확인 제도·업무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각 징세기관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의 세금 체납 전산정보를 제공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이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직원의 납부안내에 따라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정상적 체류연장을 하고 미납부시에는 제한적 체류연장을 하면서 체납세 납부를 유도한다.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조치는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외국인의 조세체납을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정상화시키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외국인의 체류질서 확립은 물론 조세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제도 확대적용으로 외국인주민들의 성실 납세문화인식이 확산되고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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