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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물차 불법행위 2개월 특별단속…속도제한장치 해제 집중 점검 - 고속도로 화물차 사망사고 증가에 특별 집중단속 추진 -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과속·불법 튜닝 등 사고 유발행위 겨냥 - 드론·탑재형 장비 활용 전방위 단속…위반 시 형사입건 조치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6-05-26 09: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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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오는 5월 26일부터 7월 25일까지 두 달간 화물차 불법행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는 해마다 증가했으며, 올해 역시 전년 대비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형 화물차 사고가 잇따르면서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교통사고와 직결되는 주요 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3.5톤 초과 대형 화물차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속도제한장치를 무단 해제한 뒤 과속 운행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경찰은 고속도로 무인단속 자료를 토대로 위반 의심 차량을 특정한 뒤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속도제한장치 해제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장치 해제가 확인되면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지자체에 차량 점검과 원상복구를 요청해 도로 위 위험 요소를 차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집중단속 기간 동안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주요 요금소 등에서는 고속도로순찰대와 관계기관이 주 1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불법 구조변경(튜닝) 행위와 안전기준 위반 여부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경찰은 지정차로 위반과 적재물 추락 방지조치 위반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단속뿐 아니라 탑재형 단속 장비와 드론, 캠코더 등 기계식 단속 장비를 활용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전방위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직무대리 이서영 경무관은 “최근 화물차 교통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화물차 운전자들은 본인과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운전을 생활화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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