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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 제품 85개 안전기준 부적합…정부, 국내 유통 차단 - 국표원, 구매대행 제품 420개 조사…부적합률 20%로 국내 평균 4배 - LED등기구·유아용 삼륜차·레이저용품 등 고위험 품목 대거 적발 - 불법 KC 미인증 제품 판매 사업자 형사고발·과태료 부과 추진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05-14 17: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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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해외 구매대행 제품 85개를 적발하고 국내 유통 차단 조치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해외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되는 제품 420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85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매대행은 해외 판매 제품의 주문과 결제 등을 대행해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발송하는 방식이다. 일부 전기·생활용품은 KC 인증 없이도 구매대행이 허용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비율은 20%로, 국내 유통제품 평균 부적합률인 5%보다 4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어린이제품 178개 가운데 외의류와 가방류 등 아동용 섬유제품 10개, 유아용 삼륜차 8개 등 총 3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달했다. 전기용품은 135개 중 LED등기구 15개와 직류전원장치 3개 등 총 21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생활용품에서는 휴대용 레이저용품 8개, 승차용 안전모 7개, 속눈썹 열 성형기 7개 등 총 26개 제품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특히 속눈썹 열 성형기와 LED등기구, 유아용 삼륜차, 휴대용 레이저용품, 승차용 안전모는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속눈썹 열 성형기는 조사 대상 8개 중 7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부적합률이 88%에 달했고, LED등기구는 83%, 유아용 삼륜차와 휴대용 레이저용품은 각각 80%, 승차용 안전모는 70%로 집계됐다.

 

국표원은 안전기준에 미달한 85개 제품의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 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했다.

 

아울러 KC 인증 없이 구매대행이 금지된 어린이제품 등을 판매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거쳐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일부 전기·생활용품은 소비자 선택권 보호 차원에서 KC 인증 없는 제품의 구매대행을 허용하고 있지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인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해외 구매대행을 통한 위해제품 유입을 막기 위해 안전성 조사 확대와 불법제품 단속 강화 등 시장 감시 활동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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