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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륜차 소음 10월까지 상시 단속…불법 개조·과속 소음 강력 대응 - 창문 여는 계절 민원 급증 대응…기동반·합동단속 병행해 단속망 촘촘히 구축 - 배기소음 기준 초과·머플러 불법 튜닝 집중 점검…위반 시 과태료·개선명령 - 전기이륜차 보조금 확대·운전자 계도 병행해 소음 저감 근본 대책 추진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6-05-04 06: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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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10월까지 상시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가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10월까지 상시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야외활동과 창문 개방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주택가 소음 민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해 상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이달부터 10월까지 이어지며, 시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성격이 강하다.

 

시는 제도적 기반도 이미 마련했다. 지난해 7월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를 제정해 소음 관리계획 수립과 실무협의체 운영, 대시민 홍보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단순 단속을 넘어 예방 중심의 정책 추진 기반을 확보했다.

 

이번 단속은 경찰과 자치구,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진행된다. 월 1회 주·야간 합동 단속과 함께 시 기동반을 활용한 불시 단속을 병행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해 단속 회피를 어렵게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단속 지역은 빅데이터 분석과 현장 조사 결과를 반영해 선정됐다. 이륜차 통행량이 많은 간선도로와 자치구별 민원 다발 지역이 주요 대상이다. 단속은 4월부터 10월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지며, 계절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으로 운영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배기소음 허용기준 초과 운행과 머플러 불법 개조 등이다. 현행 기준인 105dB를 넘는 소음이나 불법 튜닝이 적발될 경우 개선 명령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과 함께 운전자 대상 계도 활동도 병행해 자발적인 소음 저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단기 단속을 넘어 구조적 해결책도 추진하고 있다. 내연기관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 정책을 병행한다. 특히 배달업 종사자 등 이륜차 이용이 많은 계층을 중심으로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에 대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해 친환경 전환을 촉진할 방침이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기온 상승으로 창문을 열고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륜자동차 소음에 따른 시민 불편이 늘어나고 있다”며 “정기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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