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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석유화학 원료 ‘최우선 통관’ 지시…수급불안 대응 총력 - 이종욱 차장 인천신항 현장 점검…나프타 기반 기초유분 7종 집중 관리 -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적용으로 시장 공급 촉진, 매점매석 차단 - 24시간 통관·FTA 사후 적용 지원 등 기업 부담 완화 병행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04-16 19: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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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석유화학 원료 수급 불안에 대응해 최우선 통관과 전방위 지원에 나섰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오른쪽 두번째)이 16일 인천신항 선광컨테이너 터미널을 방문, 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이종욱 차장은 16일 인천신항 선광컨테이너 터미널을 방문해 석유화학제품 원료 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관련 물품에 대한 최우선 통관을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원료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시장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응이다.

 

이번 점검은 전날 시행된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 규정」에 맞춰 진행됐다. 해당 고시에 따라 관세청은 나프타에서 파생되는 에틸렌, 프로필렌 등 기초유분 7종을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대상 품목으로 즉시 지정했다. 이는 수입된 원료가 창고에 묶이지 않고 신속히 시장에 유통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현장에서 이 차장은 최근 기업들이 일본, 미국, 중국, 유럽 등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해당 원료가 수입될 경우 통관 절차를 최우선으로 처리해 제조공정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협정관세 적용을 적극 안내하고, 이미 통관된 물품도 사후 신청을 통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 지원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원가 부담을 줄여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관세청은 중동 상황 발생 직후부터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주요 석유제품에 대해 입항 전 수입신고를 통해 하역 이전에 통관 절차를 완료하는 등 신속 통관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긴급 수요 물품에 대해서는 24시간 통관 지원을 제공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서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동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관련 지원을 지속하며, 국내 석유화학 원료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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