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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개인사업자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확대 실시 -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 보증서·담보대출로 확대… 금융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 신용 상태 관리 위한 ‘신용 개선 가능 항목 안내’로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04-10 15: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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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개인사업자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금리인하요구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이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개인사업자 고객의 경우 기존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서비스는 신용대출에 한해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확대를 통해 보증서 대출과 담보대출까지 신청 대상이 넓어졌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 고객은 영업점 방문 없이도 KB기업스타뱅킹과 인터넷뱅킹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을 간편하게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결과가 수용되지 않은 경우에도 고객이 신용 상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용 개선 가능 항목 안내’ 서비스를 신설했다. △신상정보 △당행 거래 정보 △대출거래 정보 △카드 거래 정보 △연체정보 등 5개 항목을 제공해 고객의 신용 관리를 지원하고 금융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KB국민은행은 바쁜 소상공인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고 금리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포용 금융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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