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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6년 상반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4월 1일부터 접수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6-03-30 10: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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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6년 상반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4월 1일부터 접수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2026년 상반기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물량은 248대로, 상반기에는 150대를 보급한다. 또 올해 하반기 별도의 공고를 통해 추가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며 상반기 잔여 물량은 하반기에 합산해 운영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전기이륜차의 유형과 규모, 성능(연비, 배터리 용량, 등판능력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규모별 최대 지원액은 ▲대형 300만 원 ▲중형 270만 원 ▲소형 230만 원 ▲경형 140만 원이다. 특히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이륜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상한 범위 내에서 국비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 노후 이륜차의 교체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특정 대상에 대한 추가보조금도 지급한다. ▲소상공인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 등이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 배달을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국비 지원액의 10%를 가산해 지원한다. 단, 소상공인·취약계층·농업인 추가 지원과 배달용 추가 지원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지원사업 신청 대상자는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계속해서 고양시에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 시민 ▲고양시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기업·공공기관 등이다.

 

신청절차는 구매자가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판매점)와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업체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고양시에 신청서를 대행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때 보조금은 제작·수입사에 지급되므로 구매자는 차량 구매가격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지불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 차량, 차종별 보조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고양특례시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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