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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차량 5부제 전면 강화…경차·하이브리드까지 포함 - 전국 모든 공공기관·지자체 적용…번호 끝자리 기준 의무 시행 - 반복 위반 시 징계 조치…에너지 위기 대응 공공부문 선도 역할 강조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6-03-26 15: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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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 차량 5부제를 강화하고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전국 모든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강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전국 모든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강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원유 수급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 정책의 일환이다.

 

기존에도 공공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차량 5부제를 시행해 왔지만, 기관 자율에 맡겨져 실효성이 제한적이었다. 이번 조치로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되며 사실상 의무 이행이 요구된다.

 

우선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제외됐던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포함해 공공기관 공용차와 임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차 전반이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장애인 차량, 유아 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원거리 거주자의 차량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민원인 차량 역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 범위도 전국으로 확대됐다. 그동안 인구 30만 명 미만 지역은 예외적으로 제외할 수 있었지만, 이번 조치에서는 모든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에 일괄 적용된다. 다만 기관장이 대중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차량을 예외로 지정할 수 있다.

 

운영 방식도 변경됐다. 기존에는 자율적으로 휴무 요일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운휴 요일이 지정되는 ‘끝번호 요일제’만 적용된다.

 

또한 위반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를 위반하는 직원에 대해 자체 징계 등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받았으며, 반복 위반자에 대한 관리도 엄격히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연근무제 활용도 병행 권장했다. 출퇴근 시간 분산과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통해 차량 운행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민간 부문에도 자율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방정부를 통해 기업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차량 5부제에 동참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박덕열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차량 5부제를 엄격히 관리해 에너지 절약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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